☆ 이런일 저런일 ☆/솜사탕의 궁시렁

도심집회 전면불허는 '헌법침해' 행위이다

솜 사 탕 2009. 5. 21. 19:53

정상적이고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이번 정부의 '도심집회 전면불허' 방침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라고 느낄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고유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노동3권이 중대한 침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 하겠다.

 

먼저, 헌법 제21조 1항에서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였다. 그래서, 도심집회 전면적인 불허 방침은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간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권한남용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집회. 결사에 대한 집회. 시위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발상은 국민, 노동자와 척을 지겠다는 전쟁선포나 다름없다.

 

헌법 제33조 1항에서 '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하였음에도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은 88만원 세대를 뛰어넘어 노동자들의 근로권을 앗아가는 결과라 하겠다.

 

더 나아가서 헌법 제 34조에서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다. 또한 헌법 제37조1항에서는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하였다. 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하였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2항에서 분명히 조문화 하였다.

 

그 어느때보다 서민,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무조건 국민, 노동자들의 권익 주장이 불법집회, 폭력집회로 규정하거나 도심집회 전면 금지와 같은 무소불위의 국민, 노동자 압박과 강압적인 대책만 세우고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살아라라고 말하는 뉘앙스의 처사는 온당치 못한 것이다.

 

노사합의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끌어내는 데 일말의 노력이나 합의점도 찾지않고 정부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라, 혹은 도심집회는 무조건 폭렵집회로 규정할테니 니들 맘대로 해봐라라는 식의 발상은 독재시대나 행했을 아마추어 같은 대응책이라 하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 노동자들이 폭력집회를 선호하겠는가? 합법화를 지향하고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 시켜야할 정부가 대화나 타협을 전제로 하지않고 폭력, 불법집회, 준법 운운하는 식의 집회.시위문화 배격 자세는 국민들의 건전한 집회, 시위문화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국민, 노동자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 다워야 하고 국민, 노동자는 국민다워야 한다. 친국민프렌들리가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경제살린다면서 경제의 중심에 있는 국민, 노동자들을 반정부 국민, 노동자들이라 매도할 것인가?

 

대응책을 내놓더라도 헌법침해, 헌법파괴 행위는 되지 않는가 하는 기본적인 준법의식을 먼저 보여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삶에 허우적 대는 국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단 1푼도 허락하지 않는 그 모멸의 강부자프렌들리가 부럽기만 하다.

 

국민, 노동자는 항상 제 자리에서 제역할을 충분히 하는 사람들이다.

 

자유와 억압의 차이는 민주와 독재의 차이만큼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고라에서 폄했어요...